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법규 체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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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법규 체크 포인트
  • 오토카 코리아 편집부
  • 승인 2024.01.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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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 원 이상 법인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강남훈)가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부문별로 정리해서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3년 연장되어 ‘26년 말까지 지속된다. ’23년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되어 ‘24년 2월 말 종료 예정이다.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는 더욱 강화된다. ‘24.1.1 이후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사적사용 제한을 위해 8000만 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24.12월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할당관세 품목에 영구자석, 이온교환막 등 친환경차 필수품목이 추가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동차 세제, 환경, 관리, 안전, 관세 등 부문별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료 제공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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