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 구도 바꾸는 차량데이터 관련 법제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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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 구도 바꾸는 차량데이터 관련 법제화 동향
  • 오토카코리아 편집부
  • 승인 2023.02.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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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전환기를 맞아 자동차 산업 내 차량데이터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차량데이터는 차량 내 IoT 장비를 통해 운행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IoT·통신 기술 발달로 인해 차량 위치, 부품 상태, 주변 환경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 렌트·보험·중고 거래·유지보수 등 관련 서비스는 물론 마케팅, 자율주행 연구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차량데이터 관련 시장의 `18~`28년 연평균 성장률은 38.5%, 총규모는 `28년 869.1억 달러로 전망된다.(Emergen Research) 차량데이터 접근 권한은 그간 자동차 제조사가 독점해왔으나 최근 EU·미국 관련 법제 동향을 보면 차량 소유자, 독립 수리·정비업자, 보험사 등에 공유되는 구조로 전환되어 가는 추세다. 

`22.2월 EU집행위는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 차량데이터를 제3자(독립 수리·정비업자, 자동차 보험사 등)에 공유할 의무를 부과하는 EU ‘데이터법(Data Act)’ 초안을 공표했다. EU ‘데이터법’은 데이터의 가치를 관계자 간에 공정하게 배분하고 데이터 접근·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유럽 의회는 집행위 초안을 검토한 뒤 `23.3월 내 의회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18년 도입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역내·역외 기업에 대해 개인데이터 보호·관리 의무를 규정하며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4%(최소 2천 만 유로)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커넥티드카 등 IoT 제품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제품이용자(예: 차량 소유자)가 접근·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요구에 따라 제3자(경쟁자 포함)에 공유할 의무를 데이터 보유자(예: 자동차 제조사)에 부과한다. 따라서 자동차 제조사는 차량 소유자가 요구하면 차량 주행데이터 등을 자동차 보험사 등에 공유해야 한다. 

EU는 또한 ‘자동차 분야 경쟁법 일괄면제 규정(MVBER)’ 개정안을 통해 독립 수리·정비업자에게 차량데이터 접근성을 `23.6월~`28.6월간 보장할 전망이다. ‘MVBER(Motor Vehicle Block Exemption Regulation’은 자동차 제조사·판매업자·부품사(수리·정비업자) 간 거래 시 경쟁촉진 보장조치를 시행한 경우 일괄적으로 경쟁법 적용을 면제하는 규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리·정비에 필요한 차량데이터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차량데이터 공유대상은 수리·정비업자로 예상되며, 공유범위 등은 `23.5월까지 확정할 전망이다.

EU·미국 차량데이터 관련 법제는 자동차 산업 세력 구도 전반을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 구축 단계인 만큼 우리나라 관련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차량데이터의 가치가 증가하면서 수년간 자동차 제조사 해킹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량데이터 통신·보안 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및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자료 제공 : 한국자동차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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