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이 필요한 드론은 어떻게 구분될까?
상태바
자격이 필요한 드론은 어떻게 구분될까?
  • 하충수 한국드론시큐리티연구학회 이사
  • 승인 2021.09.03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최대이륙중량 250g을 초과하는 드론을 날리려면 반드시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DJI의 Agras T16

이 지면에서는 드론을 날리기 전 안전한 드론 사용을 위해 드론 구매시 기체신고로부터 조종자격, 조종자 준수사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사진촬영 허가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조종자 증명제도 즉, 조종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올해 3월 1일부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증명 등에 관한 법규가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은 세 가지다. 첫째, 기존에는 사업용에 한해서 자격증명이 필요했는데 개정 후에는 비사업용까지도 자격이 필요하다. 둘째, 개정 전 자체중량 12kg을 초과하는 
기체에 한해서 자격이 필요했으나, 개정 후 250g을 초과하는 모든 기체에 대해 자격이 요구된다. 

셋째, 개정 전 종별 구분 없이 초경량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드론자격증(이하 자격증) 종류가 한가지였으나, 개정 후 비행장치의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4가지로 세분화 되었다. 즉 250g 초과 2kg 이하는 4종 자격증, 2kg 초과 7kg 이하는 3종 자격증, 7kg 초과 25kg 이하는 2종 자격증,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는 1종 자격증으로 차등화한 것이다. 

이러한 4종의 자격증은 취득기준도 차별화되어 있는데 우선 각 종별 비행경력을 살펴보면 1종은 20시간, 2종은 10시간, 3종은 6시간이다. 4종은 온라인교육만 받으면 되고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도 면제다. 그러나 1, 2, 3종은 학과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 중에서 1, 2종은 실기시험까지 합격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최대이륙중량 250g을 초과하는 드론을 날리려면 반드시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그렇다면 자격이 필요한 드론은 주로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비 기체신고 종합안내서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4종부터 1종까지 종류별로 살펴보자. 

첫 번째, 4종 조종자격증으로 운용할 수 있는 드론이다.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2kg 이하의 취미용 드론이 해당된다. 대부분 카메라가 달려있어 개인적인 동영상, 사진촬영을 즐기기 위한 용도로 활용된다. DJI사의 팬텀 4급(약 1.3kg), 매빅 2 PRO(907g)를 비롯한 샤오미의 피미 X8 SE, 유닉의 타이푼 h3 등 여러 종류가 있다. 물론 카메라가 달린 드론 중에서도 250g을 초과하지 않는 드론이 있다. 바로 DJI사의 ‘매빅 미니’라는 제품인데 무게가 249g이다. 250g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증 없이도 비행이 가능하다. 매빅 미니를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완구용 드론은 최대이륙중량 250g 이하이기 때문에 자격증 없이 비행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두 번째, 3종 자격증으로 운용할 수 있는 드론이다.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7kg 이하의 전문적인 영상촬영용 드론이 해당된다. 유닉의 h520급, 타이푼 h(plus), DJI의 매트리스 100, 200급, 인파이어 계열 등이 해당되며 여기에는 DSLR이나 캠코더와 같은 영상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모델도 있다. 

세 번째, 2종 자격증으로 운용할 수 있는 드론이다. 최대이륙중량 7kg 초과~25kg 이하의 산업용, 방재용 드론이 해당된다. 대표적인 기체로는 DJI의 매트리스 300·600급과 아그라스(Agras) MG-1 등이 있다. 

특히 매트릭스 300RTK는 산업용 드론으로 최대 55분 비행시간 상향/하향 옵션에 맞춰 최대 3개의 짐벌을 탑재할 수 있고 아그라스 MG-1은 농업방재용으로 10L 물이나 약품을 싣고 비행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네 번째, 1종 자격증으로 운용할 수 있는 드론이다.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하는 산업용, 방재용 드론이 해당된다. 대표적으로 DJI의 아그라스 T16, T20이 있는데 자체중량은 18kg, 최대이륙중량 41kg으로서 농업용으로 특화되어 나온 드론이다. 

1종 자격증명 취득자는 현재까지 출시된 모든 종류의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데  2021년 3월 이전에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명 취득자는 자동으로 1종으로 전환이 된다.

지금까지 각 자격증명 종별로 운용할 수 있는 드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드론이 대중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취미로든 직업으로든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격을 갖춘 후 안전하게 운용하는 것이다. 자격증명 없이 비행조종을 하다가 적발되면 항공안전법 제166조 3항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자신의 드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