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바뀌는 자동차 관련 규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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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바뀌는 자동차 관련 규정들
  • 오토카 코리아 편집부
  • 승인 2015.01.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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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아 자동차 관련 여러 규정이 바뀐다. 환경 기준의 강화부터, 소비자 권익 보호, 튜닝 산업 활성화 등 여러 법안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단, 세금 오르는 뉴스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 주간 주행등 의무 장착
2015년 7월부터 제작되는 자동차에는 주간 주행등을 의무적으로 달게 됐다.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주간 주행등은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켜지고 시동이 걸린 동안에는 끌 수 없다. 최근 등장한 대부분의 차에는 달려 있지만, 원가 절감을 우선시한 모델에는 찾기 어려웠다.

■ 고속도로 통행료, 교통카드로 낸다
이제 기차요금에 이어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도 티머니 카드로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형 규격으로만 가능했지만, 2014년 12월부터 기존 티머니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해졌다. 더불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신형 규격에 맞춰 코레일 또한 레일 플러스 카드를 내놓고 교통카드 사업을 가속화했다.
 

■ 영업용 자동차, 세금 두 배 낸다
지방세법 127조에 따라 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3년간 100%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자동차세교육세 30%는 별도). 법안에 따르면 영업용 자동차세를 14년 대비, 15년 50%, 16년 75%, 17년 100% 인상해 14년 대비 두 배가 된다. 영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가 모두 3년간 단계적으로 100% 오르는 것이다. 다행히도 1톤 미만 화물차는 50%만 인상될 예정이다.

■ 택시 승차거부, 삼진 아웃!
2015년 1월 29일부터 택시의 승차거부 단속 규정이 엄격해진다. 2년 내 3번의 승차거부가 확인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1차에는 과태료 20만원, 개인택시 90일 영업정지, 일반택시 60일 사업 일부 정지지만, 2차부터는 40만원의 과태료에 개인택시의 경우 30일 자격정지, 180일 영업정지를, 일반택시는 감차를 당한다. 3차에서는 과태료 60만원에 운전자격, 택시면허 동시 취소가 된다.
 

■ 튜닝, 자동차 관리법에 포함된다
자동차 관리법 제2조 8항에 의해 1월 8일부터 자동차 정비업에 ‘튜닝’이 명시된다. 기존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튜닝작업으로 바꿔 부르게 됐다. 더불어 튜닝의 정의도 신설됐다.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이다. 관련규정 정비도 이뤄진다. 대상항목, 승인기준, 승인절차, 안전성 확보방안 및 검사 규정이 준비된다.

■ 자동차 인도 과정 중 문제 모두 밝혀야
2015년 1월 8일부터, 공장 생산 후 인도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자동차 제조사, 판매자는 이를 고객에게 알려야만 한다.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및 흠집 등 하자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의 다양한 정보가 포함된다.
 

대체부품 품질인증제도 시행
1월 8일부터 자기인증대상부품 이외 부품에 대한 성능·품질 인증이 가능해진다. 자동차 관리법 제30조 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 기준, 인증 방법 및 인증 표시 등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다.

■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소유주에게 정보 제공 의무
2015년 12월 19일 시행되는 자동차 관리법 제29조 3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이를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기록 내용을 요구할 경우, 기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세금 감면 연장
전기차를 살 때 최대 26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개별소비세 감면이 2017년 12월까지 까지 3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취득세 감면 또한 2015년 12월까지 1년 연장을 앞두고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취득세 감면은 최대 140만원. 이 둘을 합치면 최대 4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하이브리드 차의 취득세 감면 1년 연장 또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최대 140만원에 달하는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되며 구입 보조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신설 법안 또한 포함됐다. 이 또한 국회에서 계류 중.

■ 표준정비 시간 및 시간당 공임 공개 의무화
이제 정비업소를 찾을 때 공임을 두고 실랑이 벌일 일은 없을 것 같다. 표준정비시간과 시간당 공임 공개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1월 8일부터 자동차정비사업자는 표준정비시간 및 시간당 공임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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