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기간, 전통 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임시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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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기간, 전통 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임시허용
  • 안민희
  • 승인 2014.0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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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설을 맞아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전국 428개 전통 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연중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을 기존 107개에서 124개로 확대하고, 304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이 기간 동안에 추가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기간 동안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정차를 관리하게 된다.

이번에 허용된 주정차 가능 시장은 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하에 도로교통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상권 확대에 밀려 날로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경찰청 측은 밝혔다.

실제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14. 1월 허용시행 전후 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중 주.정차가 허용된 전통시장 이용객 수는 15.6%, 매출액은 15.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명절기간 중 한시적 주.정차 허용도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여 전통시장 물품을 많이 구매하는 효과가 있으며 고객들의 호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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