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플랫폼 모빌리티 서비스가 본격화된다
상태바
새로운 플랫폼 모빌리티 서비스가 본격화된다
  • 오토카코리아 편집부
  • 승인 2021.12.29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액터스(고요한 모빌리티) 운수종사자 단체사진
코액터스(고요한 모빌리티) 운수종사자 단체사진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 유형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에서 3개 사업자(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 파파모빌리티)의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심의를 의결(12월 28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 7일, 운송 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함과 동시에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운송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운송플랫폼사업이 신설된 바 있다. 운송플랫폼사업은 플랫폼운송사업(Type1), 플랫폼가맹사업(Type2), 플랫폼중개사업(Type3)으로 분류된다.

플랫폼운송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하여 기존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이다. 별도의 운행계통 없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택시와 유사한 면이 있다. 하지만 플랫폼을 통한 호출·예약 방식으로만 운영(배회영업 불가)하면서 사업구역, 요금 등 측면에서 유연한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기존 운송사업과의 상생을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매출액의 5%, 대당 월 40만 원, 운행횟수당 800원 중 하나를 기여금으로 납부 의무→택시 감차 및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사업에 사용 가능하다.

이번에 허가가 발급된 플랫폼운송사업 서비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코액터스(고요한 모빌리티)의 경우, 교통약자(휠체어·유모차 이용자, 부축이 필요한 승객)와 언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각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운수종사자(청각장애인 등)와 승객 간 의사소통을 돕는 테블릿<br>
운수종사자(청각장애인 등)와 승객 간 의사소통을 돕는 태블릿

르노삼성(QM6) 차량 외에도 영국 블랙캡 택시 차량(LEVC TX5)도 활용할 계획으로, 휠체어·유모차 이용 승객들의 편의 도모에 중점을 두었다. 코액터스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기업에서 서비스 이용 시 부담금 감면(서비스 이용금액의 최대 5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레인포컴퍼니는 월 구독형 요금제를 기반으로, 법인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 고급형 기업 간 거래(B2B, Business to Business)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전제공 관련 이미지<br>
의전제공 관련 이미지

일반 승객이 주 고객층인 택시와는 달리, 대형로펌, 기업 등과 계약, 전문직 임직원을 주요 수요층으로 하며, 임원 수행 차량·기사, 의전 차량 등을 월 단위 구독상품 형태로 주로 제공한다.

차종 측면에서도 제네시스(G80·90), 벤츠(EQC), 카니발 하이리무진 등을 활용, 기존 일반택시의 차종과는 뚜렷하게 차별성을 가질 예정이다.

법인 임원 탑승 관련 이미지<br>
법인 임원 탑승 관련 이미지

③ 파파 모빌리티는 에스코트(이동약자 동행), 키즈(어린이 고객)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카니발, 스타리아 등 차량을 활용해 휠체어 탑승, 어린이 카시트 제공 등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등 국민들이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앞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한다.

휄체어 탑승 승객 지원 이미지<br>
휄체어 탑승 승객 지원 이미지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서비스 차별화 계획과 지역별 운송 수요·공급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해 코액터스 100대(서울, 광명, 부천, 인천지역), 레인포컴퍼니 220대(서울, 성남지역), 파파모빌리티 100대(서울, 인천지역)에 대한 허가를 결정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허가 발급 이후 전체 운송시장의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차기 허가심의에 지속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이 여객자동차법령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적법하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