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올바르게 알고 안전하게 날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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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올바르게 알고 안전하게 날리자!
  • 하충수 드론시큐리티학회 이사
  • 승인 2021.06.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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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최대이륙 중량 2kg을 초과하는 비행장치 또는 사업용 비행장치는 모두 신고해야 한다

1인 1드론 시대가 머지않았다. 드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급증하고 있다. 드론전문교육기관은 2014년 첫 문을 연 이후, 2017년 12월까지 20여 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1년 4월 현재 상설학원까지 포함해 자그마치 600여 개에 이른다. 그만큼 드론이용자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과연 관련법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1시경 인천공항인근에 출몰한 불법드론으로 인해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되어 경찰과 군 병력이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조종자에 대해 관할 지방항공청은 항공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우리가 일상에서 드론을 이용할 때 왜 법규를 알아야 하는지 말해주는 좋은 사례다. 따라서 이 코너에서는 드론을 날리기 전 안전한 드론 사용을 위해 드론 구매시 기체신고로부터 조종자격, 조종자 준수사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사진촬영 허가 등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다루는 모든 내용은 국토부 소관법령인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 가이드라인을 기본적인 근거로 함을 밝혀둔다. 

 

이번호에서는 먼저 기체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드론을 구매했다면 우선 기체신고부터 해야 한다. 과거에는 자체중량 12kg을 초과하는 기체에 한해서만 신고하면 되었다. 그러나 올해 1월 1일부터는 최대이륙 중량이 2kg을 초과하는 비행장치 또는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모두 신고를 해야 한다.(다만, 비사업용 중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연구기관의 시험·조사·연구개발용 기체, 비행에 사용되지 않는 기체, 군사목적용 기체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새롭게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기체는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신고번호를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역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드론 원스탑 민원포털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및 APS원스탑 시스템(www.onestop.go.kr:8050)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때 초경량비행장치 사진, 제원 및 성능표, 소유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발급된 신고증명서는 인쇄 후 비행시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발급된 신고번호는 규정양식에 맞추어 기체에 표시해야한다. 또한 사업용 드론인 경우 반드시 신고 전에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출처: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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