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서 2020년으로, 달라지는 교통 법규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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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서 2020년으로, 달라지는 교통 법규와 제도
  • 송지산
  • 승인 2020.01.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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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도 안전하고 즐거운 운전을 위해선 달라질, 혹은 이미 달라진 교통 법규나 제도 등에 대해 잘 숙지하는게 좋겠다.
앞으로 어떤 것들이 새롭게 시행되는지 알아보고, 지난 2019년에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 번 복습해보자

2020년 달라지는 정책

 

스쿨존에선 철저히 조심 운전을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를 계기로 일명 ‘민식이법’이라 부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논의되어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는 1~15년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즉 스쿨존에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항상 일시 정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경사진 곳에선 고임목 필수
‘민식이법’과 같은 날 통과된 ‘하준이법’ 역시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것을 계기로 발의된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경사진 주차장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 설비를 갖춰야 한다. 또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차장 경사도를 비롯해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점검하고 관리실태를 파악하는 ‘안전관리 실태조사’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법률은 주차장 소유자나 관리자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경사진 곳에 주차하는 운전자 역시 차량이 굴러가 소중한 생명을 해치지 않도록 핸들을 돌려놓고 하차 전 주차브레이크 체결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자.

 

차내 소화기 설치 의무화(법안 발의중)
현재 차량 내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은 승차 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경형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고압가스 운송 자동차 등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0년 5월 이후 출시되는 모든 5인승 승용자동차에도 소화기가 의무 설치되어야 한다. 즉, 세단, SUV 등 거의 모든 승용자동차가 출고될 때 소화기가 설치되는 것이다. 다만 이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법 시행 이전의 차량에 대해선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 내부에 소화기 하나쯤은 꼭 비치해두자.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현재 플라스틱으로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을 2020년부터는 휴대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발급을 위해선 본인 인증 앱인 ‘PASS’(패스)를 통해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실물 운전면허증을 동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용 시에는 운전자의 이름과 사진, QR코드가 표시되어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며, 관련 서비스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전동킥보드 안전 강화
최근 편의성과 신속성으로 인기가 높아진 전동킥보드의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2020년부터 전동킥보드의 안전장치가 강화된다.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는 최대 30kg으로 제한되며, 자전거 도로 통행에 대비해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어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유해야만 운전 가능해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면허 없이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일반 이륜차와 같은 기준으로 음주 단속도 이뤄진다.

 

 

되짚어보는 2019년 달라진 정책들

 

음주운전 단속 기준 및 처벌 강화
일명 ‘제2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이젠 딱 한 잔, 딱 한 모금도 용납되지 않는다. 개정안의 가장 큰 핵심은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콜 농도 기준을 하향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0.05%부터 단속대상이었는데, 이제는 0.03%부터 단속 대상이 된다. 즉 술 한 모금 정도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0.03% 이상 0.08% 미만까지는 면허 정지, 0.08% 이상인 경우엔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는 ‘삼진아웃제’가 이젠 2회만 적발돼도 바로 적용된다. 음주운전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1~15년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일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새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기존에는 해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선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별도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해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2019년 9월부터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33개 국가(시행일 기준)에서는 별도의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다.

새로운 운전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 뒤편에 영문으로 기재된 운전면허증이 추가된다.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면허 정보가 영문으로 표시되어 호주,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등에서는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미국, 독일, 스위스, 러시아, 이탈리아 등과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가 협의를 진행중이다. 발급은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가능하고 비용은 1만 원이다.

 

도심 제한 속도, 시속 50km로 하향 조정
정부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도심 제한 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했다. 그동안 서울 사대문 안쪽을 중심으로 시행왔던 제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 적용한 상태로, 앞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형 레몬법 시행
신차 구매 후 동일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됐다. 이전에는 ‘자동차 중대 부위 결함이 3회 발생’해야 교환해줬지만, 이제는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 중대 부위 결함 2회 수리 후 하자가 발생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해진다. 현재 현대, 기아, 쌍용, 르노삼성, BMW, 볼보, 닛산, 인피니티, 토요타, 렉서스 등이 실제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적용했다.

 

불법 주정차 과태로 2배 인상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안전 표시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과태료가 2배로 인상되었다.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민 신고제가 확대되어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등에 주정차한 차량을 전용 앱을 통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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