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차 현황과 국내 입법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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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차 현황과 국내 입법화 동향
  • 류기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안전기준
  • 승인 2018.08.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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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초소형자동차 현황
초소형 자동차(Micro Mobility)는 일반적으로 2인 이하의 사람이 탑승하여 근거리나 중거리 이하를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르노삼성의 트위지(Twizy)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자동차회사에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주로 전기구동 방식으로 운행된다. 국내에는 아직 초소형 자동차에 대한 법적 정의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2016년 7월부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특례를 인정, ‘경형 승용자동차’로 등록하여 운행을 허가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자동차 보급과 기술변화로 여러 형태의 자동차가 출시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연료소비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하이브리드나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기술 발전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초소형 자동차에 대한 제도적 기준과 운행 요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초소형 자동차는 국가별로 다르게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차종 분류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초소형 자동차는 마켓의 관점에서 초소형 자동차(Micro-mobility), 개인용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vehicle), 마이크로 카/버블 카(Micro car/Bubble car) 등으로 불리고 있고, 미국의 환경 보호청은 미니 콤팩트 카(Mini-compact car)로 분류한다. 유럽 신차안전도 평가기관인 유로앤캡은 쿼드러사이클(Quadricycle), 일본은 케이 카(Kei car)로 통칭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 일본 등 자동차 선진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온실가스 저감과 고령화, 자율주행 등 자동차 신기술 개발과 맞물려 새로운 형태의 이동수단인 초소형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수요증가에 부합하기 위해 제작사는 초소형 자동차의 제작에 주력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초소형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정부정책 및 안전기준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은 초소형 자동차를 기존의 차종 분류 기준 중 이륜자동차 분류기준인 카테고리 L(Category L)로 분류하여 자동차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일본은 이러한 유형의 자동차의 충돌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경제·산업적 측면에서의 전망
자동차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초소형 자동차는 새로운 이동수단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출근 시간대 차량의 86.3%가 1인 차량인 것으로 나타나 도심 주차와 교통 정체로 인한 도심 혼잡 비용이 28조5,000억 원(2010년 기준)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향후 초소형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 자료에 의하면 일본과 중국, 한국 등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때문에 늘어나는 고령자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령자들의 구미에 맞는 새로운 이동수단이 요구되면서 초소형 자동차의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보고에 따르면, 개인용 이동수단의 시장규모가 2020년까지 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프로스트앤설리번(Frost & Sullivan)은 2020년까지 초소형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은 약 135개 이상의 모델이 출시되고, 세계 시장 50만 대 이상, 이용자수 3,500만 명 이상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초소형 자동차 시장 규모 전망

 

초소형 자동차는 고령자 등의 개인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도시운영 측면에서 대중교통 수단을 연결시켜주는 복합운송(Inter-modal)의 개념으로, 카셰어링(Car sharing) 방식의 이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수요증가와 시장 확장이 전망된다.

 

또한, 초소형 자동차가 갖는 교통수단으로서의 특징이나 에너지·환경 측면의 장점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지원 방안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초소형 자동차는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소형자동차 관련 국내외 법제도 현황
유럽연합(EU)에서 트위지는 이륜자동차의 카테고리 L에 속한다. 트위지는 2013년 제정된 형식승인(2013/168 지침) 기준에 따라 ‘L7e, 중4륜 이륜자동차’로 인증받았다.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등의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카셰어링, 관광지 투어, 리조트 운행, 배달 등의 목적으로 40개국에서 약 1만8,000대가 운행중이다.

 

일본은 초소형 자동차에 대한 공식화된 차종 구분이 없는 상황이고 차종분류 및 보안기준(안전기준) 제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중이다. 다만 각 지자체에서 시범운행을 위해 초소형 모바일 인증요령을 제정·운영(2013. 1. 31)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는 관광지역에 초소형 자동차를 도입하거나 대중교통을 보완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초소형자동차 운행 관련 국내·외 제도현황

 

한편 국내는 2016년 7월 4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트위지 등 새로운 유형의 첨단 자동차가 외국의 자동차 안전·성능에 관한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 도로운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다양한 검토과정을 거쳐 초소형 자동차를 이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경형-초소형)로 분류하는 방안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추진중(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다. 이는 제도 개선 추진의 용이성과 실제 제도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이용자 및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륜자동차로 분류하는 방안보다 자동차로 분류하는 것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초소형 자동차 차종분류 방안
정부는 초소형 자동차를 자동차로 분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초소형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한 초소형자동차 안전기준 및 인증기술 개발 연구용역(2015.12.24.~ 2017.6.23.)을 추진했다. 이는 유럽의 이륜자동차 L-7의 기준에 기반하여 국내 현실에 적합한 초소형 자동차의 안전기준안을 마련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원은 사후관리를 위한 배터리 무게와 차실 밀폐로 인해 발생하는 서리·안개를 제거하기 위한 내외기 환기시설을 포함하여 차량 중량을 규정하였다.
2. 크기가 작은 초소형 자동차의 제원을 고려한 등화장치의 설치, 광도 기준 등 운전자의 시야를 위한 장치들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3. 가벼운 중량과 속도제한(80km)를 고려한 제동장치의 성능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하도록 규정하였다.

 

기타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햇빛가리개 등 피해감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영향이 적은 장치는 설치의무를 배제하였고, 현재 차량의 속도제한(80km)과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충돌 시 승객과 보행자 보호 등과 같은 충돌 안전성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검토 후 도입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초소형 자동차의 확장성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위한 적재공간과 구조를 규정하고, 운전자 편의성, 안전성과 관련하여 밀폐된 차실을 갖추도록 하는 등 도로운행 및 보유·관리를 위한 성능장치 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해외 초소형 전기차(Micro-Mobility) 개발사례

 

국내 초소형자동차 개발현황

편집자주: 이 글은 KAMA웹저널에 게재된 것입니다. 
KAMA웹저널 바로가기 http://www.kama.or.kr/jsp/webzine/201808/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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