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 도심운행 제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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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 도심운행 제한될까?
  • 오토카 편집부
  • 승인 2018.06.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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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된 배출가스 규제로 디젤차 운행 제한을 강화한다

앞으로 국내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젤차 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다. 환경부는 지난 4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하 등급산정 규정)’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가 거듭될수록 미세먼지 원인인 배출가스의 규제는 강화되는데 과거 차량은 최신 차량에 비해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할 수 없는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개정된 ‘등급산정 규정’을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 및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가솔린·가스차는 1~5등급, 디젤차는 3~5등급으로 구분했다. 이 규정은 별도의 산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즉 디젤차는 아무리 배출가스를 적게 배출하더라도 3등급 이상을 받을 수 없고 연식이 오래된 디젤차는 5등급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지자체별로 미세먼지 심화 여부에 따라 차량의 도심 운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데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등급산정은 차량 구매자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등급이 높은 차량 구입을 이끌기 위한 측면에서 마련했다”고 말하면서 “지자체에서는 자동차에 의한 미세먼지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수요를 통제할 때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연식과 유종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라벨을 부착한 뒤 저등급 차량의 도심 운행을 제한하는 등의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저등급 차량의 도심 운행을 제한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더구나 소비자들은 디젤차 구입에 더 신중해져 디젤차 판매량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한편, 환경부는 향후 차량 소유주나 지자체 공무원이 운행차량의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등급 표시를 차량 유리판에 부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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