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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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 안민희 에디터
  • 승인 2016.02.0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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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바뀌는 자동차 산업. 그만큼 현실적인 제도 설립이 필요하다. 올해의 특징은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는 기초적인 제도를 구비한 것이다.
 

■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처벌 강화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 위반 시 과징금을 매출액의 1/100(100억원 한도)로 늘리며, 리콜에 해당되는 제작 결함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과징금도 매출액의 1/100으로 늘리는 법안이 의결됐다. 시행 시기는 공포 6개월 후. 인증 받은 대체·튜닝 부품 사용에 대한 무상수리 거부를 금지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이는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 2020년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시행 

자동차(승용차, 소형상용차)에 대해 2020년 평균연비 및 평균온실가스 기준을 2016년부터 단계적 적용한다. 2020년 기준은 승용차 평균 CO2 배출량 97g/km, 평균연비 24.3km/L로, 2016년에는 연간 판매대수 10%의 평균이 2020년 기준을 만족하거나, CO2 배출량 127g/km, 평균연비 18.6km/L를 만족시켜야 한다. 
 

■ 경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세금 감면 연장 

경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의 세금 감면이 2018년 12월까지 3년 연장됐다. 하이브리드차(PHEV 포함)는 개별소비세율 5%, 취득세율 7%를 각각 130만원, 140만원 한도 내에서 면세된다. 구입보조금은 하이브리드 100만원, PHEV 500만원으로 결정됐다. 전기자동차는 취득세율 7%를 140만원 한도 내에서 면세된다. 경자동차의 취득세율 4% 또한 전액 면세된다. 
 

■ FTA로 인한 관세 인하  

한·EU FTA에 따른 관세 인하로 배기량 1,500cc 이하 승용차에 적용됐던 관세 1.3%가 2016년 7월 1일자로 해제된다. 한·미 FTA에 따라 승용차에 적용됐던 관세 4%가 1월1일부터 해제되었고, 전기차에 해당하는 관세 1%도 해제됐다. 동시에 한·터키 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 인하도 적용됐는데, 배기량 1,500cc 이하는 4%에서 2.6%로 관세를 낮추고, 1,500cc 초과는 해제됐다. 
 

■ 자율주행 관련 허가·법안 신설 

국내 도로에서도 자율주행차량 연구가 시작된다. 임시운행 목적의 자율주행차에 자율조향장치 설치가 허용됐으며, 국토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오는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실외후사경(사이드미러) 보조용 영상 장치 설치가 허용됐다. 
 

■ 폐차 수집 금지 

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의 폐차 수집, 매집, 알선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행 시기는 2016년 2월 12일부터다.

글 · 안민희 에디터 (minhee@iauto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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