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기능 구독형 서비스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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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능 구독형 서비스 제동 걸리나?
  • 오토카코리아 편집부
  • 승인 2022.11.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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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 주에서 자동차 기능에 대한 구독형 서비스 일부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최근 완성차 기업들이 자동차의 각종 기능에 대해 구독형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증가세에 있다. 이는 차량 판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에 착안한 것이다. 

차량 내 구독형 서비스는 자율주행·커넥티비티와 관련된 S/W(소프트웨어) 서비스와 H/W(하드웨어) 기능 관련 서비스로 구분된다.

S/W의 경우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자율주행 혹은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 및 미디어 스트리밍, 원격 제어를 통한 차량 관리 등이 주로 포함된다. 테슬라, 볼보, GM 등은 자율주행 관련 서비스를 구독형 서비스로 진행 중이거나 예정이다.

H/W는 열선 시트·스티어링 휠과 같이 차량이 제작될 때 하드웨어적으로 이미 장착된 기능들에 대해 소비자의 구독 여부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가 기능을 통제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미국 뉴저지 주에서 구독형 서비스 제한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자동차의 완전한 소유에 익숙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차량에 기 탑재된 기능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유럽 일부 완성차 기업들이 기 장착된 H/W 기능을 구독형 서비스로 전환하여 이슈가 되어 왔으며, 이는 일찌기 제기된 ‘소비자 수용성’의 문제가 현실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9월 미국 뉴저지 주의 민주당 하원의원인 Paul D. Moriarty와 Joe Danielsen은 자동차 기능에 대한 구독형 서비스 일부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Assembly Bill No. 4519)했다.

제조사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커넥티비티 관련 서비스,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등의 S/W 구독형 서비스는 허용되나, 제조사의 지속적인 비용이 투입되지 않는 H/W 기능의 구독형 서비스는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기 탑재된 H/W 기능을 영구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별도 판매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법안은 차량 제조업체와 딜러 대상이며 처음 적발 시에 위반 당사자에게 최대 벌금 1만 달러, 재적발 시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법안의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소비자 여론·업계의 사업 전략에 파급력이 예상된다. 오는 12월에 열릴 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내외의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H/W의 구독형 서비스화를 추구하는 완성차 업계의 사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안은 뉴저지의 소비자 사기법(Consumer Fraud Act*)과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H/W 구독형 서비스가 원론적으로 소비자 기만인지에 대한 집단적 인식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뉴저지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기만적인 관행을 금지하며, 차량을 판매, 리스, 금융 및 수리할 때 관련 행위를 할 경우 소비자 사기로 규정(N.J.S.A. 56:8-2 et. seq.)하고 있다.

법안 통과 시 뉴저지 외 지역에서도 H/W 구독형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것이므로  H/W 기능의 구독형 서비스를 구상해 온 완성차 기업들은 사업 방향 수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뉴저지 주 내에서만 발의된 법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논의의 전개 방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번 사례는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자동차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업계의 고심을 보여준다. 그간 산업계 일각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의 이른 도래를 상정하고, 자율주행과 결합한 자동차가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기대를 이어 왔다.

그러나 완전 자율주행차의 등장 시점이 불확실한 현재, 타 산업과의 협력이 필요한 S/W 서비스를 제외하면 완성차 기업 주도로 차량 내에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서비스는 한정적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등 소비자들이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연결하는 서비스에 익숙해지면서 완성차 기업 주도의 서비스는 자동차 자체와 직결된 영역으로 좁아지고 있다. 뉴저지 주 법안 이슈는 차량 판매 이후의 지속적인 수입원(revenue stream)을 확보하려는 완성차 업계의 고심을 엿볼 수 있는 사례로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제공 : 한국자동차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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