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항공안전법이 정하는 안전수칙 꼭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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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항공안전법이 정하는 안전수칙 꼭 지켜야
  • 하충수 한국드론시큐리티연구학회 이사
  • 승인 2021.08.08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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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취미용이라 하더라도 모든 조종자는
항공안전법이 정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본 코너에서는 드론을 날리기 전 안전한 드론 사용을 위해 드론 구매 시 기체신고부터 조종자격, 조종자 준수사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사진촬영 허가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지난 호에서는 기체신고, 조종자 증명제도(조종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드론을 날리기 위한 조종자 준수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단순 취미용이라 하더라도 모든 조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이 있다. 바로 항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인데 조종자라면 누구든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추락, 충돌 등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준수사항은 비행장치의 무게나 용도에 상관없이 모든 조종자에게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7년부터 '20년 8월까지의 과태료 처분현황이 무려 165건에 달한다. 이 중에서 비행금지 구역(휴전선 일대, 서울 강북, 원전 주변)에서의 비행이 73건에 이르며, 관제권(공항 또는 비행장 항공기 이착륙 지역) 내에서의 비행 49건, 야간비행 36건, 기타 7건 등이다. 

그러나 실제 서울 도심을 관할하는 군 수도방위사령부의 위규 비행 적발 건수를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위규 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조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항공안전법 제129조 및 시행규칙 제310조에 명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여기에 안내된 준수사항은 비행금지 시간, 비행금지 장소, 비행 중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금지 시간으로서 정확한 시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비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2017년 11월 제정된 특례법에 따라 야간특별비행을 승인 받으면 비행할 수 있다. 

둘째, 비행금지 장소로서 관제공역, 비행금지구역, 인구밀집지역 상공 등이 해당된다. 

이중 관제공역(관제권)은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km 이내,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의 표준고도 150m 이상인데,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기 때문에 엄격히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비행금지구역은 국방 및 보안 목적상 휴전선 인근, 서울 도심 상공 일부, 원전시설 주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인구밀집지역은 기체가 추락할 경우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스포츠 경기장, 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이다. 한편,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을 할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통상 해당 공역의 안전성에 이상이 없으면 승인하고 있다.

 

인구밀집지역은 기체가 추락할 경우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은 곳이므로 비행금지장소에 해당한다

셋째, 비행 중 금지행위로서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조종자 음주 상태 하 비행 금지, 조종자 가시거리 밖 비행금지 등이 있다. 

특히 음주비행은 음주운전처럼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항공법상 음주 비행은 혈중 알콜농도 0.02부터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육안으로 비행장치를 직접 볼 수 없는 경우 즉, 안개나 황사로 인해 시야가 좋지 않거나 너무 멀리 날려 비행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외에도 고압선 송전탑 인근 비행, 악천후 시 비행, 건축물 근접 비행 등도 금지해야 한다. 유인기 출현 시에는 비행을 양보하거나 착륙해야 한다. 또한 기체 분실을 대비해 기체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항공촬영허가와 비행승인은 별도로 각각 이뤄져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이처럼 드론비행 시 조종자 준수 사항이 의외로 많아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조종자라면 누구나 감수해야 할 필수적인 요건이다. 교통안전 법규가 훨씬 까다로운 자동차 운전의 경우도 처음엔 불편하고 귀찮을 수 있지만 시간이 차츰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는 것처럼 드론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한편, 내가 비행하려는 장소가 승인이 필요한 곳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국토교통부와 (사)한국드론협회가 공동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을 다운받으면 관제권, 전국 비행금지구역 등 공역현황 및 지역별 기상정보, 일출ㆍ일몰시각, 지역별 비행허가 소관 기관과 연락처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웹에서는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및 V월드(http://map.vworld.kr/map/mps.do)지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했지만, 야간 비행이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방법은 있다.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5항에 따라 특별비행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을 통하여 신청하고 승인된 범위 내에서 비행하면 된다.

끝으로 드론을 취미로 하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을 위해 전국 각지에 총 32개소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그 안에서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으니 잘 기억해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드론비행 수요가 많지만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에 해당되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3곳의 드론 비행장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정교, 광나루, 별내 IC 인근(왕숙천), 가양대교(예정) 등이 해당된다. 드론 매니아들에게 인기가 많은 드론공원도 대전 갑천, 광주 북구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우리나라에 드론 대중화를 한층 더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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